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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센스

SBP 2025. 5. 16. 13:59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이해하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라는 말은 특정 조건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조건을 명시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 사용, 복제, 수정, 배포 등에 대한 허용 범위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용적(Permissive) 라이선스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적인 성격의 라이선스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 및 특징

다음은 널리 사용되는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들과 그 특징입니다. 각 라이선스의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IT License (MIT 라이선스)

가장 허용적인 라이선스 중 하나로, 매우 간단명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MIT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도 자유롭습니다.

주요 특징: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서브라이선스, 판매 가능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의무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독점 SW와 결합 가능)
  • 보증 부인 및 책임 제한

Apache License 2.0 (아파치 라이선스 2.0)

MIT 라이선스와 유사하게 허용적이지만, 특허권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라이선스 사용자는 기여자로부터 특허 사용권을 부여받으며, 반대로 기여자가 사용자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특허 사용권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서브라이선스 가능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수정 내용 고지 의무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독점 SW와 결합 가능)
  • 명시적인 특허 라이선스 허용 (기여자의 특허권 포함)
  • 보증 부인 및 책임 제한

BSD Licenses (BSD 라이선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는 MIT 라이선스와 함께 대표적인 허용적 라이선스입니다. 주로 "2-clause BSD" (Simplified BSD License)와 "3-clause BSD" (New BSD License 또는 Modified BSD License)가 사용됩니다. 3-clause는 광고 조항(원저작자의 이름을 광고나 홍보에 사용 금지)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 (공통):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가능
  • 라이선스 및 저작권 고지 의무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 (독점 SW와 결합 가능)
  • 보증 부인 및 책임 제한

3-clause BSD 추가 조건:

  • 원저작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대표적인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입니다.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사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경우, 그 결과물 역시 동일한 GPL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주로 GPLv2와 GPLv3가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가능
  •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 수정 내용 고지 의무
  • 배포 시 전체 소스코드 제공 의무 (강한 카피레프트)
  • 조합저작물(파생 저작물)도 동일한 GPL 라이선스 적용
  • 독점 소프트웨어와의 결합 제한 (GPL 코드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가 GPL을 따라야 함)
  • GPLv3는 특허 보복 조항 강화 및 디지털 권리 관리(DRM) 기술에 대한 제한 포함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GPL의 카피레프트 성격을 다소 완화한 라이선스입니다.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주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단순히 연결(linking)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 자체의 수정 사항만 LGPL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되고, 이를 사용하는 전체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특징: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가능
  •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 수정 내용 고지 의무
  • LGPL 코드 자체를 수정한 경우 해당 부분 소스코드 제공 의무 (약한 카피레프트)
  • LGPL 라이브러리를 동적/정적 링크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라이선스(독점 포함)로 배포 가능 (단, 사용자가 LGPL 부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Mozilla Public License 2.0 (MPL 2.0)

MPL은 파일 단위의 카피레프트를 특징으로 합니다. MPL 코드가 포함된 파일은 MPL 조건을 따라야 하지만, 해당 파일과 분리된 다른 파일들은 다른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GPL보다는 약하고, BSD/MIT보다는 강한 중간적 성격의 라이선스로 평가받습니다.

주요 특징:

  • 무료 이용, 수정, 배포 가능
  • 라이선스 사본 첨부, 저작권 고지 의무
  • MPL 코드를 수정한 경우 해당 파일의 소스코드 제공 의무 (파일 단위 카피레프트)
  • MPL 코드와 다른 라이선스 코드의 결합 허용 (단, MPL 코드가 포함된 파일은 MPL 유지)
  • 특허 관련 조항 포함

라이선스 선택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라이선스 호환성: 여러 오픈소스 코드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라이선스 간의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PL 코드와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의 코드를 결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무사항 준수: 각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표시, 고지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상업적 이용이나 복잡한 결합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많은 정보

참고: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해당 라이선스의 원문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배포 시에는 반드시 각 라이선스의 원문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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